<> 채권추심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개인 또는 법인)를 대신해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업무를 말한다.

"채권회수 대행"으로 해석하면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고객의 채권회수 의뢰를 받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채권을 되찾는다.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돈을 갚으라고 끊임없이 독촉하고 때에 따라선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 신용조사 =상거래나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황을 알아보는 모든 행위.

개인은 물론 기업도 조사대상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이 처해있는 국내외 환경을 비롯해 재무구조 영업실적 영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심지어 위장 계열사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관계도 알아본다.

<> 재산조사 =채무자에 대한 법적소송을 전후해 채무자 및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는 일.

이 조사가 완벽히 이뤄져야 가압류 본압류 민사본안소송 등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추심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

조사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등이다.

<> 민원용역대행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이 연체자의 재산을 조사할
때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대신 발급받아주는 업무다.

일반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 심부름도 이에 포함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