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체는 이렇게 이용한다.

<> 채권자 이용법 =오랫동안 되받지 못한 채권을 찾기 위해 신용정보업체를
활용해 보려는 기업은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반드시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어음 수표 거래장부 사본 공증문서 계약서 등 공증서류가 필요하고 채권자
자신의 신원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본적인 수수료외에도 법적 다툼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용정보업체는 추가비용이 들어갈 경우 실제비용만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채권회수율이 10%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을 떼이는 것은
물론 추심비용마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채무자는 어떻게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부채를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채무자들은 우선 자신이 채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급선무다.

대부분의 경우 통신요금 등을 제때 내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간혹 "채권자도 아니면서 갚으라고 하느냐"는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용정보업체들은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돼
있다.

불필요하게 이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해결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

채권추심업체들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생활이 직장동료들이나 친인척에게 알려지면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채권추심업체에 가급적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게 좋다.

자금여유가 있다면 갚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당장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신용정보업체와 상담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

신용정보업체들은 채무상환을 위한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법 회계 등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업체와 상의해 자신의 자금운용계획과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 신용불량자의 불이익은 =채무를 갚지 못하면 결국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올해부터는 은행권과 종합금융 보험 리스 할부금융 등 대부분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돼있다.

따라서 한군데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연체금액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물론 금융거래를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하는 방법은 있다.

아직까지 채무자 본인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들은
털어놓는다.

그렇다고해서 언제까지 남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