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동남 충청 경기 동화은행 등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신탁에
대한 자산실사 마감일이 19일로 결정됐다.

이로써 20일부터 이들 은행의 실적배당신탁 투자자들은 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을 되찾게 된다.

5개 퇴출은행 관리인들은 10일 "자산실사 마감일을 19일로 확정하고
마감일 이후부터는 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고 밝혔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만기가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별 은행의
자산 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을 돌려받는다.

실적이 좋으면 원금에다 상당한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찾을 수 있지만
신탁자산이 부실하게 운용됐을 때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보장되지 않
는다.

현재 금융계에서는 5개은행 실적배당신탁의 경우 대부분 원금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만기가 남은 상품은 19일까지 해약하면 원래 약속대로 원금만 돌려준다.

만기가 19일 이전인 경우는 만기때까지 기다렸다 해약하면 원금에다
연9%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찾을 수 있다.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이 지급되는 실적배당상품은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가계(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
이다.

반면 원리금보장 신탁상품인 개발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과 원금보전
형 상품인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은 자
산실사과 관계없이 원금 또는 이자가 보장된다.

또 96년4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적립식목적신탁및 가계(기업)금전신탁도
저축 원금은 보장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