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호선장에 유죄판결 .. 일본법원, 1심결정 뒤집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 히로시마고등법원은 11일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법원에 기소돼 1심에서 공고기각 결정을 받은 한국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36)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결정을 파기하고
사실상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재판장 가쿠다 스스무)는 판결에서 "대동호가 나포된 현장은
국제법상 일본의 영해로 일본의 재판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이며 한.일
어업협정으로도 재판권이 제약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일 양국이 다음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어업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사실상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어업협상 분위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조업하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돼 기소된뒤 그해 8월
1심에서 공고기각 결정을 받았었다.
일본 법원은 지난 6월에는 비슷한 사안으로 기소된 한국의 제3만구호 선장
조정환씨(40)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법원에 기소돼 1심에서 공고기각 결정을 받은 한국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36)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결정을 파기하고
사실상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재판장 가쿠다 스스무)는 판결에서 "대동호가 나포된 현장은
국제법상 일본의 영해로 일본의 재판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이며 한.일
어업협정으로도 재판권이 제약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일 양국이 다음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어업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사실상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어업협상 분위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조업하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돼 기소된뒤 그해 8월
1심에서 공고기각 결정을 받았었다.
일본 법원은 지난 6월에는 비슷한 사안으로 기소된 한국의 제3만구호 선장
조정환씨(40)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