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위원회으로부터 사실상 완전감자명령을 받은 제주은행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다.

이에따라 6천여명의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지난해말 현재 제주은행의 자본금은 5백억원이며 최대주주는 일본계
기업인 천마주식회사외 17명(지분율 27.38%, 2백73만8천2백38주)이다.

소액주주는 6천1백73명에 달하며 39.32%(3백93만2천4백6주)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날 제주은행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전날보다 35원(6.14%)
떨어진 5백35원을 기록했다.

금감위의 조치가 전격적으로 나온 탓에 하한가까지는 떨어질 틈이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주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은 20억원 이상을
공중에 날리게 됐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인 5천만원까지 자본금을 줄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상장사중 제주은행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제주은행의 매매거래정지조치는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제주은행주식의 매매거래재개와 관련 "감자 및
증자후 기준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 강원은행등 다른 지방은행들의 경우는 기존 은행법을 적용받아
2백50억원의 자본금을 유지토록 결정됐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된 제주은행주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