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제품결함 소비자 피해 '제조업자 무조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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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단순한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
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판매업자도 불량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유통시킨데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시안을 마련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상반기중 제정돼 오는 200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
하지 않고도 제품의 결함만 발견되면 반품이나 환불은 물론 이로인한 신체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제품약관이나
보증서에 피해보상규정이 없으면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소비자가 조건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제조물책임특별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0년대 들어 녹즙기 쇳가루 사건 등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랐으나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법의 제정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품결함만 인정되면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세계 2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은 지난해 회원국에 대해 이 규정을 도입토록 지침을 내렸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
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판매업자도 불량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유통시킨데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시안을 마련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상반기중 제정돼 오는 200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
하지 않고도 제품의 결함만 발견되면 반품이나 환불은 물론 이로인한 신체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제품약관이나
보증서에 피해보상규정이 없으면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소비자가 조건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제조물책임특별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0년대 들어 녹즙기 쇳가루 사건 등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랐으나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법의 제정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품결함만 인정되면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세계 2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은 지난해 회원국에 대해 이 규정을 도입토록 지침을 내렸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