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업체당 40억원 한도내에서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은 지금까지 은행을 통해 지원해오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오는 16일부터 각지역본부를 통해 직접 자금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장등록증을 가진 제조업체
<>2년이상 비제조업을 하다가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업체 <>벤처기업 정
보처리업체 제조관련서비스 영상산업업체 등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8년까지다.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1년 포함 3년까지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시설자금이 연 10.5%,운전자금이 11.5%이다.

대출한도는 이미 대출된 지원액을 포함해 업체당 40억원까지 가능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운전자금 5억원이내 포함 20억원까지이다.

신청서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지원신청서 <>최근 3개년 재무
제표 <>사업등록증및 공장등록증 <>시설자금 견적서및 구입설비 카탈로
그등이다.

자금을 취급하는 지역본부는 서울(02-769-6606~9) 부산 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 전남 대전충남 경기 의정부 충북 전북 경남 강원 강릉 제주
등이다.

이치구 기자 rh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