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도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력을 생산해서 팔
수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민간의 전기판매제도
도입키로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낸 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계열 기업한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인접한 지역의 범위와 관련,"울산 포항등 대규모 공단안에
있는 같은 계열사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인접한 지역의 한계에 대해선 세부기준을 전기사업법 시행
령에 위임키로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기존 한국전력의 설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같은 구역내 겸업설비및 사원용 주택에 대해
전기를 공급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산자부는 한국전력 같은 일반전기사업자외에 이처럼 전기를 만들어
특정 건물단위로 파는 민간사업자를 일본처럼 "특정전기사업자"로 규
정,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