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송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내 계곡(1백30여개)주변에 있는
불법시설물들이 전면 철거된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있는 산 정상에 오를 사람은 미리 공단에
예약을 해야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13일 공원내 생태계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리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산 정상부근의 자연을 보전하기위해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상부근에서 사전예약을 받아 입장을 허가하고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계곡 주변의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공원내 무질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경범죄 처벌권한만을 갖고
있던 공단 단속직원이 경찰과 동등한 사법처리권을 갖는 공원경찰제도
도입된다.

또 공원관리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춰,공원내에서 진행중인
도로공사를 전면중단하고 자연을 보존할수있는 신규공법도입하거나
자전거전용로 설치,탐방로 정비 등으로 대체키로했다.

이와함께 <>우포습지,서해.남해(순천만)갯벌등을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하고,야생화단지 희귀수목군락지 등을 "공원특화지역"으로 정해,
특별관리키로했다.

한편 공단은 9월말까지 정원 7백22명중 14.7%에 해당하는 1백6명을
감축하고,생태 수질 대기분야 26명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