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 한국 등 두 보증보험사가 연말까지 합병키로 함에 따라
5조원에 달하는 두 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줘 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합병 보증보험사는 회사채나 소액대출에 대한 보증 등
여신성이 강한 보증업무를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대한 한국 등 두 보증보험사가 상호합병을 골자로 한 수정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난 12일 제출함에 따라 정부지원
방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일단 두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감위의 승인을 받는 즉시
양사의 미회수채권 4조9천억원중 3년이상 회수를 못하고 있는 악성 부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를 통해 사주기로 했다.

이들 부실채권의 가치는 약 20%정도로 쳐줄 예정이어서 실제로 성업공사가
투입하는 자금은 1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부실은행 합병때와 같은 증자지원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보험성격을 크게 벗어나는 회사채 보증이나 소액대출 보증은
앞으로 보증보험 업무에서 제외토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회사는 신원보증 채무이행보증 할부판매보증 등 순수한
의미의 보증보험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은 금감위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
에서 각각 1천3백69명과 4백15명인 임직원 수를 절반수준으로 감축한뒤 오는
12월까지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