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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수질보전 2차단속서 1천5백33명 적발...대검 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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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형사부(안강민 검사장)는 지난 7~8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
    수질오염사범 1천5백33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수를 무단방류한 경기
    여주군 영릉가든 업주 조모씨와 폐수 1백38t을 양재천에 방류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장군식품 대표 오모씨등 36명을 구속하고 1천85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말 유관기관 합동단속 결과 팔당호 유역 무허가
    음식점 숙박업소등 4백12개 업소를 적발,이중 41개소를 철거하고 나머지
    업소도 폐쇄조치를 거쳐 철거키로 했다.

    검찰은 단속결과 한강수계 팔당호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지난
    4월 2.0PPM에서 지난달말 1.3PPM으로 감소하는등 수질개선효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관할 10개 검찰청의 환경전담검사와 유관기관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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