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 때 주지 않은
한국종합건설 동아건설 삼익주택 삼주건설 등 35개 건설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선 과징금부과와 함께 정부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론 공정위 조사도중에
밀린 공사대금을 지불하더라도 과징금의 50%를 부과키로 했다.

이들 35개 업체들의 위반금액은 모두 2백12억2천9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 2백3억8천6백만원, 선급금을 안준
것이 8억4천3백만원이다.

공정위는 위반업체 가운데 상습적으로 하도급업체들에 횡포를 부려온
한국종합건설에 대해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부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또 한국종합건설 동아건설산업 삼익주택 삼주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심결 이전에 위반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자진 지급한 현대건설
SK건설 등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위원회 심결 이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신원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 위반사업자가 조사과정
에서 자진 시정을 하더라도 과징금의 50%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추석전후의
중소기업 자금융통을 돕기 위해 강산건설 대우엔지니어링 등 32개 업체에
대해 2차 직권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