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조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 등 당정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법무부와 사법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정부측은 "공무원 인력
및 조직 10% 감축" 원칙을 들어 사법시험 선발 인력을 최대 5백명 이하로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 등 여당은 최소한 현행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공무원 조직 군살빼기 원칙에 법조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올 8백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조 인력을 5백명선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은 특히 불과 몇 년 전까지 줄곧 사법시험 선발인력을 3백명선에서
동결했던 전례에 비춰 5백명선으로 감축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물론 검찰이
공소제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측은 폭증하는 법원의 재판업무 진행과 형사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현행대로 올 8백명, 99년 9백명, 2000년 1천명
의 사법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구조조정보다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탄력
있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한 만큼 법조 인력의 경우 사법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법조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공무원 선발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