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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면톱] 정쟁에 내몰린 민생법안 .. 막판 졸속처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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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가 상당기간 공전될 것으로 보여 기업 구조조정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의 졸속.부실 심의가 우려된다.

    예년의 경우 10월말부터 법안 심의에 착수, 회기가 끝나는 12월 18일까지
    50여일 이상 상임위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10일께부터 약 한달간
    경제 및 방송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심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월 20일께 부터나 가능하다.

    때문에 상임위 활동기간은 30일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그것도 여야가 원만하게 국회 일정을 진행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다.

    여야 대치국면이 지속되거나 국정감사와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법안
    심의 기간은 그만큼 촉박해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할 정부제출 법안은 2백71개에 달한다.

    게다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동의안 등 각종 안건까지 합하면 5백30여
    건이 넘는다.

    국민회의 정책위 내부 자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상법, 도시계획법 개정안
    등 10여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급한
    경제구조 개혁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안중 일부는 통과가 하루라도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업경영 감시제도 강화
    <>기업경영 투명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의 액면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합병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또 지배주주나 사실상의 경영권 소유자에 대해 상법상 이사로 간주, 경영
    과실에 대해 연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장기간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민원인들에게는
    법안처리는 하루가 급한 과제다.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지정을 해제토록 했고 재원조달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의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과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늦어져 정부시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못해 오는 10월부터 약 8백90만명에 달하는
    도시 지역 거주자에게까지 연금 가입을 확대하려 했던 정부의 계획은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부가세법 개정안은 재경위에서 8개월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조세형평과 세수 증대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인력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5월 여야가
    처리를 유보한 뒤로 아직까지 심의가 안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회의도 매번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입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심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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