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무가입기간이 끝나 다른 사업자로 바꿀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등 개인휴대통신(PCS) 3사
가입자들의 의무가입기간이 10월부터 끝나기 시작함에 따라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전환가입때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을 채운후 신형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이동전화 업체로 옮길 경우 전체 가입자수는 증가하지
않고 보조금만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번 결정에는 이동전화회사들이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는 가입자를 유치
하기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이동전화 5개사 마케팅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기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동관리,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새로운 단말기로 바꿔 가입할 때는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가개통이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동전화 5개사의 가개통 처리지침을 폐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병원 공항 공연장등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
공공장소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해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