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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개인.기업.단체등상대 모금 가능...교육부,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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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4일 학부모 대표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구성해
    놓은 초.중.고교는 학교외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모금
    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15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15일부터 자발적인 기부금품 외에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상대로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운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발전기금은 순수 교육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8천6백92개의 국.공립학교 가운데 97%인 8천4백35개 학
    교에 학운위가 설립돼 있다.

    반면 1천7백53개 사립학교 대부분은 "학사운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설립에 반대,전체의 5.7%인 1백개 학교에만 설치돼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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