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학부모 대표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구성해
놓은 초.중.고교는 학교외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모금
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15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15일부터 자발적인 기부금품 외에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상대로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운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발전기금은 순수 교육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8천6백92개의 국.공립학교 가운데 97%인 8천4백35개 학
교에 학운위가 설립돼 있다.

반면 1천7백53개 사립학교 대부분은 "학사운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설립에 반대,전체의 5.7%인 1백개 학교에만 설치돼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