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0%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소액가계
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예금한도액이 현행 1인당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
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2.0%(주민세 포함
)에서 24.2%로 높아지는 것에 맞춰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저율과세 한도액을 지금보다 2백만원 높이
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늦어도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가구가 가족별로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세금우대 총한도액이 현행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
로 늘어나게 된다.

또 두가지 저축에 모두 가입한 4인가족 가구의 저축액이 2억3천만원을 넘
지 않으면 10월부터 인상된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현재보다 세부담
이 늘지 않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5월22일이후 내년 6월30일사이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5월21일 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
지했다가 다시 재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했을 때에도 전체 매출액에 대
해 10%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