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정리금고(가교금융기관)를 만들어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청산하기로 했다.

또 청산되는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영진과
대주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달중으로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을 출자해 정리금고를
설립, 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받는 금고중 제3자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곳에
대해선 이처럼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정리대상 금고는 32개 부실금고중 인수자가 확정된 서산금고 등 제외한
21개이다.

정부는 이들 금고중 3자매각이 안되는 곳에 대해선 자산과 부채를 정리금고
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산할 계획이다.

이는 가교종합금융사인 한아름종금사가 14개 부실종금사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청산한 것과 유사한 방법
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1개 금고중 온양(충남) 동보(충남) 경북(대구) 등 3개
금고는 인수자가 나타났지만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금정(서울) 등 11개
금고는 제3자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1개 경영관리 금고의 수신고는 약 1조8천억원이지만 매각이 가능한
3개 금고를 제외할 경우 예금대지급에 1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은 물론 영업
정지기간중에도 금고측이 당초 약속한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