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보면 환경이 나빠져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강물
이나 바닷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만 환경에 민감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동물들도
환경에 민감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강원도 횡성에 사는 오씨는 농장에서 돼지 천육백여마리를 길러왔는데,
농장 근처에서 도로공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돼지들이 새끼를 낳아도 자꾸
죽은 새끼를 낳을뿐만 아니라 갑자기 돼지가 집단으로 죽는 피해까지도 입고
있습니다.

오씨는 수의사와 여러 모로 상의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됐다고 합니다.

사실 오씨도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귀가 아플 지경인지라, 아마
돼지들도 도로공사의 소음 때문에 영향을 받는거라고 생각해서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도로공사 이전보다 소음이 40%이상 증가한걸 알게 됐습니다.

오씨는 돼지의 사산율이 높아지고 집단으로 폐사하는 바람에 결국 양돈장의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씨는 이런 경우에 자기가 입은 손해를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지, 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오셨습니다.

오씨가 말하는 것처럼 돼지들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증가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증세를 보여 집단으로 폐사하거나 사산율이 높아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도로공사를 시행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씨로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이 어느 정도
증가돼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후에, 이러한 소음
증가로 인해서 돼지들의 사산율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 폐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로부터 받아두어야만 그런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씨가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한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게 되면 돼지의 폐사로 인해서 양돈장을 폐쇄한 시점에서 양돈시설
물에 대한 손해액을 평가해서 이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하급심 판결(97가합 23704)중에도 양돈장을 새로 개설할
때까지 잃게 된 영업이익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씨가 새로운
양돈장으로 이전할 때까지 돼지를 기르지 못해서 벌지 못한 영업이익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씨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조해서 돼지의 폐사에 대한 원인을 먼저
규명한 후에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