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판 크기는 가로 33.5cm, 세로 16cm이다.

여기에 기록돼 있는 시도 차종 업종 번호 등 4항목중 번호 4자리만 클 뿐
나머지 3항목은 너무 작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 3항목은 가까운 거리에서도 식별하기 어렵다.

4항목중 2항목이상 모를 경우 경찰컴퓨터를 통해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번호판의 숫자를 조작하거나 번호판에 흙칠을 한 경우 등 운전자들의
탈법행위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고 글자도
크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임규정 < 경기 성남시 수진2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