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혁명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는 지금 새로운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휘말려 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모든 상품을 팔고 사는 전자상거래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관한한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나 해야 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다채로운 행사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경제신문사와 정보통신진흥협회의 공동
주최로 어제 개막된 "사이버쇼핑 엑스포98"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오는
11월14일까지 계속될 이 행사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40여개
사업자가 참여, 인터넷에 수천개의 상점을 유치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상품을 고르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획된 이 행사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장점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96년에 불과
2개의 쇼핑몰로 시작됐던 국내 인터넷쇼핑 시장이 새로운 상거래공간으로
자리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전자상거래는 지구촌의 모든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고
판매거점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점을 갖고 있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2억명으로 늘어날
2000년에는 시장규모가 최대 7천7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63억원(97년)으로 아직 통신
판매시장 매출액 8천8백억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연평균 50%이상 증가
하는 인터넷 이용자수를 감안할 때 2000년에는 지난해보다 10배가 급증한
6백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을 활성화시켜 보편적인 상거래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서는 주도면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아무 제약
없이 바로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만큼 사기의 유혹을
받기가 쉽다. 지난 1월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피라미드 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는데 관련 피해자만도 8천6백명에 이르러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표준거래약관
을 제정하고 피해구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만이라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번 사이버쇼핑 엑스포를 계기로 전자상거래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21세기 글로벌시장 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요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