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대해 각각 90.3%씩 감자(자본금
감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상업은행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1조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한일은행의 경우 8천3백억원에서 8백6억원으로 줄여야 하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두 은행의 주가는 바닥을 헤맸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의 주식 9주를 가져가면 새로 발행될 주식 1주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자란 어떤 것일까.

왜 주주들은 "감자공포증"에 시달려야 할까.

감자란 말그대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1주당 금액을 낮게 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주당 금액이 1만원인 것을 5천원으로 줄이는게 있다.

이때 감소된 금액(주당 5천원)은 주주에게 돌려준다.

주당금액만 줄어들뿐이어서 전체 발행주식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주당 법정 최저액이 5천원이어서 주금액 감소방법은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들다.

일반적인게 주식수의 감소다.

주당 금액은 그대로 둔체 전체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것이다.

제일 서울은행이 그랬다.

상업 한일은행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은 두가지다.

일정주식을 없애버리는 방법(소각)이 있다.

또 모든 주식을 일정비율로 합치는 방법(병합)이 있다.

최근 사용되는 감자는 "주식수 감소"중 주식병합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주식이 병합되면 반드시 주주가 손해보는 것일까.

이론적으론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자산가치가 1백억원인 회사가 있다고 치자.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2백만주.

현 주가는 주당 5천원이다.

이를 10대 1로 감자할 경우 전체 주식수는 20만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회사의 자산가치가 변하는건 아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주가는 감자비율의 역수인 10배 뛰어오른다.

즉 주당 5만원이 된다.

그런 만큼 구주 10주를 갖고 있으나 신주 1주를 갖고 있으나 싯가는 똑같다.

손해는 없다.

문제는 현실.

주가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오르고 내린다.

특히 감자후 증자를 했다해도 기업의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

제일 서울은행이 그랬다.

주주들이 감자공포증에 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상업/한일은행의 감자및 증자 절차 ]

<>.9.14 확대이사회 감자및 증자 결의
<>.9.15 증자및 감자공고
주식매수청구권 신청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9.15~17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일시정지
<>.9.25 주식매수청구권 마감
채권자 이의신청 마감
<>.9.28~29 주식병합을 위한 명의개서 일시정지
<>.9.29 구주권 제출마감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9.30 임시주총 감자등기
<>.10.1 자본전입 증자등기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