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은행이 갖고있는 부실채권을 담보가 있는 경우 장부가
(원금채권액)의 45%에 사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성업공사가 담보부실채권을 36%에 매입, 너무 짜다고
불평해 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입률을 이같이 높였다고
발표했다.

담보가 없는 부실채권은 지금까지 원금채권의 1%에 샀으나 3%로 올렸다.

그동안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너무 싸게 사는 바람에 은행들이 부실채권
매각을 꺼렸다.

매각한 은행들도 적잖은 손실을 입었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부실채권매각은 다소 늘 전망이다.

그로 인한 정부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성업공사는 지난 6월29일 퇴출이 결정된 대동 동남은행등 5개 은행이 갖고
있던 부실채권을 예전 매입률인 담보의 경우 36%, 무담보의 경우 1%를
적용키로 했으나 이 역시 오른 매입율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정부가 증자지원을 할 경우 감자(자본금줄임)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은행감독원 규정을 고쳤다.

이는 이날자로 발효된 개정된 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위로
부터 감자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회의결만으로
주식병합을 할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