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여성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진흥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물품을 조달할때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 구매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경제인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여성진흥기금"을 마련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해 기금을
관리토록 규정했다.

여성진흥기금의 용도는 <>여성창업자 교육 <>여성경제인에 대한 경영, 기술
연수 <>여성기업의 기술 및 디자인 개발지원 <>정보화 촉진 <>해외 판로
개척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으로 정했다.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종합센터"를 설립해 각종 정보 교육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또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구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매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2년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여성의 창업활동 지원과 관련, <>정부의 창업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창업
지원 업종 확대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운영 등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호서대 전방지 교수는 "여성의 기업활동
수준은 국가의 성숙도나 발전의 지표"라며 "선진국에서 여성기업은 고용창출
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국내 여성기업은 자금이나 시장 정보 기술 인력확보 측면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성경제인 지원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