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정했던 어린이집 놀이방등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을 내년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지역에 관계없이 통일된 보육료 상한선(3세이상은 월 10만
9천원등)이 지역실정에 따라 차별화된다.

현행 법령은 보육료를 징수할때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하지만 복지부장관이 정한 수납액 한도내에서는 승인을 받지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다.

또 민간및 직장보육시설은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휴업 또는 폐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