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면제 20만명 늘듯 .. 임금 줄어 면세점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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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20여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급여가 줄면서 연간소득이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면세점인 1천1백57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근로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급여가 1백만원인 근로자는 현재 매달 1천3백75원의 근소세를
내고 있으나 월급여가 90만원으로 10% 삭감당했을 경우 연간급여가 1천80만원
으로 낮아져 내년 근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근로소득세 면세자수는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야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소득구간별 근로자 수 등을 감안할 때 20여만명이
추가로 면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천1백여만 근로자중 근소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40% 가량인
4백40여만명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징수강화를 위해 그동안 상향조정해 왔던 면세점을 내년
에는 올해와 같은 1천1백57만원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여파로 면세점 아래로 소득이 떨어지는 근로자는 갈수록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영섭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임금수준하락과 실직자 증가로 올해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5조3천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5조원대 밑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면세대상도 늘 것으로 전망돼 세수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
않는 근로자가 20여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급여가 줄면서 연간소득이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면세점인 1천1백57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근로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급여가 1백만원인 근로자는 현재 매달 1천3백75원의 근소세를
내고 있으나 월급여가 90만원으로 10% 삭감당했을 경우 연간급여가 1천80만원
으로 낮아져 내년 근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근로소득세 면세자수는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야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소득구간별 근로자 수 등을 감안할 때 20여만명이
추가로 면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천1백여만 근로자중 근소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40% 가량인
4백40여만명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징수강화를 위해 그동안 상향조정해 왔던 면세점을 내년
에는 올해와 같은 1천1백57만원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여파로 면세점 아래로 소득이 떨어지는 근로자는 갈수록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영섭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임금수준하락과 실직자 증가로 올해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5조3천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5조원대 밑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면세대상도 늘 것으로 전망돼 세수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