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세금우대 소액가계/채권저축 2천만원으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월부터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액가계저축과 채권저축의 한도가
지금보다 2백만원이 늘어난 2천만원으로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자소득세가 인상되는 시기에 맞춰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이처럼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무거워진 세금부담을 한푼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보완조치라는 얘기다.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과실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세금우대상품 활용 방법이 바로 금융투자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연 13%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저축 통장에 2천만원을 예금해 높았다고
가정하자.
지금은 1천8백만원까지는 우대세율이, 2백만원은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뒤 이자소득은 총 2백28만5천4백원이다.
이에반해 2천만원을 전부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년뒤 이자만
2백30만8천8백원으로 불어난다.
2만원이상 이득을 보는 셈이다.
물론 세금우대세율이 현행 11%(주민세 10%+농특세 1%)에서 11.2%(농특세
1.2%로 인상)로 조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다.
그러나 10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현행 22%(주민세 10% 포함)에서
24.2%로 오르면 그 차액은 더 벌어지게 된다.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과실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세금우대상품 활용 방법이 바로 금융투자의 핵심이 되고 있다.
<> 세금우대 저축한도가 늘어나는 상품은
이번에 저축한도가 확대된 상품은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이다.
소액가계저축에는 은행권및 우체국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과 증권사
및 증권사의 공사채형투자신탁 공모주청약예치금 등이 포함된다.
소액채권저축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국공채및 금융채와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는 채권저축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에 포함된 예금상품의 경우 개인별로
각각 하나의 통장에 대해 2천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생활연금저축과 농 수 축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세금우대 한도는
종전과 같이 2천만원까지다.
근로자관련 저축의 경우도 지금처럼 월 50만원까지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우대저축 활용 방법
세금우대저축상품은 종류별로 한 사람당 한 구좌씩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가계저축에 포함되는 정기예금과 적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한 개의
통장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처럼 종류가 다른 경우만 각각의 통장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는게 보다 많은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
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 한도액이 현재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1억6천만원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연간 11.2%만 물면 된다.
일반예금의 경우 24.2%의 세율이 부과되므로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
차이가 13%포인트에 달한다.
저축원금이 1억원일 경우 13%의 세율차이는 1백69만4천원의 차이가 난다.
재정경제부는 세금우대세율이 현행 11%에서 11.2%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예금총액이 2억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세금우대 한도 확대분이 세율인상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세금우대저축 가입은 이렇게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기에 앞서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통장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기존에 소액가계저축이나 소액채권저축 통장을 갖고 있다면 10월부터
2천만원까지 추가로 불입하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원칙적으로 1인 1통장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증여세를 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족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개설하는게 좋다.
신규로 개설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기존 통장과 중복되지 않는
세금우대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같은 소액가계저축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은행에도 가입하고 증권사에도
가입하면 중복계좌로 처리돼 먼저 개설한 것만 인정을 받게 된다.
또 세금우대통장은 기본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최소 1년
이상 거래를 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중도해약하면 세금우대혜택이 사라져 재테크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금감면의 혜택을 최대한 받으면서 저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가입 기간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근로자관련 저축상품의 경우 3년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은행에 세금우대종합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불특정
금전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돈을 맡길 경우는 2천만원까지의 합계액만
우대혜택을 받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세금우대상품 현황 ]] (98년10월이후)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취급금융기관 : 투자신탁
-상품 : 공사채형투자신탁
-취급금융기관 : 증권금융
-상품 :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간 및 특징 : 1년이상
<>소액채권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금융채 국공채
-취급금융기관 : 증권 종합금융
-상품 : 채권저축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관 및 특징 : 1년이상
<>노후생활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노후생활연금신탁
-취급금융기관 : 투자신탁
-상품 :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관 및 특징 : 2년이상
<>각종 협동조합예탁금
-취급금융기관 :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품 : 조합예탁금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관 및 특징 : 우대세율은 <>98년 2% <>99년 6.5% <>2000년 11%
<>근로자관련상품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근로자장기저축
-취급금융기관 : 증권
-상품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한도(만원) : 월 50
-가입기관 및 특징 : 3년이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
지금보다 2백만원이 늘어난 2천만원으로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자소득세가 인상되는 시기에 맞춰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이처럼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무거워진 세금부담을 한푼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보완조치라는 얘기다.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과실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세금우대상품 활용 방법이 바로 금융투자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연 13%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저축 통장에 2천만원을 예금해 높았다고
가정하자.
지금은 1천8백만원까지는 우대세율이, 2백만원은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뒤 이자소득은 총 2백28만5천4백원이다.
이에반해 2천만원을 전부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년뒤 이자만
2백30만8천8백원으로 불어난다.
2만원이상 이득을 보는 셈이다.
물론 세금우대세율이 현행 11%(주민세 10%+농특세 1%)에서 11.2%(농특세
1.2%로 인상)로 조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다.
그러나 10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현행 22%(주민세 10% 포함)에서
24.2%로 오르면 그 차액은 더 벌어지게 된다.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과실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세금우대상품 활용 방법이 바로 금융투자의 핵심이 되고 있다.
<> 세금우대 저축한도가 늘어나는 상품은
이번에 저축한도가 확대된 상품은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이다.
소액가계저축에는 은행권및 우체국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과 증권사
및 증권사의 공사채형투자신탁 공모주청약예치금 등이 포함된다.
소액채권저축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국공채및 금융채와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는 채권저축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에 포함된 예금상품의 경우 개인별로
각각 하나의 통장에 대해 2천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생활연금저축과 농 수 축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세금우대 한도는
종전과 같이 2천만원까지다.
근로자관련 저축의 경우도 지금처럼 월 50만원까지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우대저축 활용 방법
세금우대저축상품은 종류별로 한 사람당 한 구좌씩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가계저축에 포함되는 정기예금과 적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한 개의
통장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처럼 종류가 다른 경우만 각각의 통장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는게 보다 많은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
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 한도액이 현재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1억6천만원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연간 11.2%만 물면 된다.
일반예금의 경우 24.2%의 세율이 부과되므로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
차이가 13%포인트에 달한다.
저축원금이 1억원일 경우 13%의 세율차이는 1백69만4천원의 차이가 난다.
재정경제부는 세금우대세율이 현행 11%에서 11.2%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예금총액이 2억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세금우대 한도 확대분이 세율인상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세금우대저축 가입은 이렇게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기에 앞서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통장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기존에 소액가계저축이나 소액채권저축 통장을 갖고 있다면 10월부터
2천만원까지 추가로 불입하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원칙적으로 1인 1통장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증여세를 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족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개설하는게 좋다.
신규로 개설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기존 통장과 중복되지 않는
세금우대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같은 소액가계저축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은행에도 가입하고 증권사에도
가입하면 중복계좌로 처리돼 먼저 개설한 것만 인정을 받게 된다.
또 세금우대통장은 기본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최소 1년
이상 거래를 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중도해약하면 세금우대혜택이 사라져 재테크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금감면의 혜택을 최대한 받으면서 저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가입 기간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근로자관련 저축상품의 경우 3년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은행에 세금우대종합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불특정
금전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돈을 맡길 경우는 2천만원까지의 합계액만
우대혜택을 받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세금우대상품 현황 ]] (98년10월이후)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취급금융기관 : 투자신탁
-상품 : 공사채형투자신탁
-취급금융기관 : 증권금융
-상품 :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간 및 특징 : 1년이상
<>소액채권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금융채 국공채
-취급금융기관 : 증권 종합금융
-상품 : 채권저축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관 및 특징 : 1년이상
<>노후생활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노후생활연금신탁
-취급금융기관 : 투자신탁
-상품 :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관 및 특징 : 2년이상
<>각종 협동조합예탁금
-취급금융기관 :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품 : 조합예탁금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관 및 특징 : 우대세율은 <>98년 2% <>99년 6.5% <>2000년 11%
<>근로자관련상품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근로자장기저축
-취급금융기관 : 증권
-상품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한도(만원) : 월 50
-가입기관 및 특징 : 3년이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