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업체가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으로 수도꼭지 가스레인지등 1백19개를 선정,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 K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기관으로
부터 5년마다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으면 된다.

(02)507-4369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