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엔젤)가 주식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엔젤투자조합 결성요건이 10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완화돼 유휴자금이
손쉽게 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됐다.

중기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엔젤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방안에 대해 최근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는 개인투자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이로써 엔젤투자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시
자금출처조사 면제 <>소득공제 등을 포함 투자 지분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게 됐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기술신보 증권사 투자신탁 창투사 등을 참여시켜
투자대상기업의 적정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