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개념을 둘러싼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의 논란으로 서울이동통신
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연기됐다.

16일 증권업협회는 증권감독원의 제지로 이날로 예정된 서울이동통신의
등록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소액주주로 분류된 4백84명중 우리사주조합에 중복가입된 주주
2백70명을 소액주주로 볼수없는 만큼 서울이동통신은 주식분산요건(소액주주
3백인이상에게 50만주 또는 지분의 20%이상 분산)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증권업협회는 유상증자 신주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은 별도의
소액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서울이동통신의 코스닥 등록은 재정경제부의 최종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되게 됐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