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판매특약점에 대해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해온
한국화장품(주)과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광고를 한 한국통신프리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게재토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화장품은 특약점별로 판매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왔다.

한국통신프리텔은 실제 기지국수가 1천8백여개에 불과한데도 3천4백
4개 기지국으로부터 통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당광고를 했다.

이 회사는 또 음성사서함 등의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표기
했지만 실제로는 건당 3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