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이후 공원묘지 양로원 종교시설 등 사회복지재단들도 채권자의 잇단
파산신청으로 해체위기에 직면해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6일 공사대금 37억원을
갚지 않는다며 (주)대우가 종교재단 호리랜드를 상대로 낸 파산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단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8억여원에 불과해
채권자의 빚을 갚을수 없다고 판단돼 이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한동원외 5명도 지난달 경기도 동두천소재의 공원묘지 "매화공원"측을
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건설업체 및 개인투자자들이 1백50억원의 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매화공원
부지 등을 경매에 부쳐 낙찰됐으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었기 때문이다.

이들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설립을 인가한 관할관청의 허가없이는 소유자산을
매각처리할 수 없다.

민사합의 50부의 한 판사는 "관련법은 공익법인의 경우 파산선고로 법인이
해체될 경우에만 소유자산을 자유롭게 매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IMF로 인해 학교 병원 양로원 장애인수용시설 등 사회복지재단들이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파산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나성토건도 지난달 89억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양로원 "희망원"측을 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