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관도사로 잘 알려진 고 손석우옹이 도립공원인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에 묻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군이 16일 현지조사를 벌였으나
사실확인에 실패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16일 "손씨 사망 이후 유족들로부터 매장신고를 받은 일이
없다"며 "그러나 손씨가 관내 가야산 일대에 매장됐다고 보도된 만큼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가야산 도립공원관리소 직원과 덕산면사무소 직원 등
모두 5명을 현장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씨의 묘가 일부 언론 보도내용대로 가야산 기슭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묘지조성 여부가 확인되면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국립.도립공원에는 절대 묘를 쓸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묘가 도립공원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손대대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명당으로 알려진 손씨의 묘는 이장될수밖에 없다.

또 금지구역에 묘를 쓴 손씨의 가족들도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생전에 풍수대가였던 손씨의 묘가 이장될 자리에 또다시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명당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산군이 이날 관내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손씨는 지난 94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가야산 도립공원 내 97만6천8백평방m의 임야를 구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예산=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