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이자 소득세가 현행 22%에서 24.2%로 2.2%포인트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재테크를 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같은 이자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보험회사의 저축형 금융상품은 계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이자소득세
가 전액 비과세된다.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보험 상품의 특성상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가
낸 돈을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생명이 9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브라보 저축보험"은 이런 고민을 덜어
주고 있다.

매년 계약 해당일에 일정액의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이기에 세금 한푼 내지 않음은 물론이다.

더불어 나이에 관계없이 저렴한 특약보험료로 최고 1억2천3백50만원의
위험보장도 갖추고 있다.

재테크, 비과세, 높은 보장 등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