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73) '압류/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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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에 사는 정씨는 종업원이 몇명 안되는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종업원중 1명이 월급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두건이나 받았습니다.
이 종업원은 월급이 60만원인데, 정씨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에, 일단 월급 60만원중 30만원은 먼저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고, 남은 30만원중 반을 두번째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면
된다고 하고, 또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500만원을 달라는 재판을 해서 이겼는데,
을에게 특별한 재산은 없고, 대신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500만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을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은 병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을 채권뿐
이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이렇게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병에게 을에게 줄 돈을 을에게 주지 말고, 갑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전부명령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 결정
문을 제3채무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병에게 송달하게 되고,
이렇게 송달이 되면 바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이 채권
을 또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일단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전부명령에 나타난 금액만큼은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하거나 전부
명령을 받아오더라도 나중에 받은 압류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정씨의 경우, 종업원의 월급에 대해서 2건의 전부명령이 왔다고 하는데,
만일 두건이 순차적으로 왔다면 첫번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현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줄 수는 없고, 임금의 반인 30만원에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씨는 종업원의 월급 60만원중에 30만원을 전부명령에 채권자로
되어있는 사람에게 주고, 남은 30만원은 종업원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30만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점만 통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
있는데, 종업원중 1명이 월급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두건이나 받았습니다.
이 종업원은 월급이 60만원인데, 정씨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에, 일단 월급 60만원중 30만원은 먼저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고, 남은 30만원중 반을 두번째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면
된다고 하고, 또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500만원을 달라는 재판을 해서 이겼는데,
을에게 특별한 재산은 없고, 대신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500만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을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은 병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을 채권뿐
이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이렇게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병에게 을에게 줄 돈을 을에게 주지 말고, 갑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전부명령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 결정
문을 제3채무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병에게 송달하게 되고,
이렇게 송달이 되면 바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이 채권
을 또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일단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전부명령에 나타난 금액만큼은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하거나 전부
명령을 받아오더라도 나중에 받은 압류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정씨의 경우, 종업원의 월급에 대해서 2건의 전부명령이 왔다고 하는데,
만일 두건이 순차적으로 왔다면 첫번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현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줄 수는 없고, 임금의 반인 30만원에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씨는 종업원의 월급 60만원중에 30만원을 전부명령에 채권자로
되어있는 사람에게 주고, 남은 30만원은 종업원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30만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점만 통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