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정책을 졸속으로 입안하고 있다.

예식장의 음식 접대 금지방침을 발표했다 백지화한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놓고 또 한차례 해프닝을 빚었다.

15일 장관결재까지 난 이 법률안을 입법예고 직전에서 전격 취소한 것이다.

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아동의 연령을 현재 14세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문제였다.

주점 등에서 일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을 18세로 통일한다는게 취지.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고교생 아르바이트가 전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접객업소에는 유흥주점(룸 살롱)이나 단란주점외에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및 휴게음식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자집이나 제과점 업주가 고교생을 고용하면 처벌받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 것.

그때서야 복지부는 식당 등에서 일하는 고교생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법률의
아동연령 숫자만 변경한 잘못을 깨달았다.

일순 흙빛이 된 간부들은 빠른 시일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수정안을
내겠다며 당분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장 차관 장관결재가 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다.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다는 얘기다.

정책입안은 좀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고 사려깊게 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최승욱 < 사회1부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