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Korea 21] 경제 토론회 : 주제발표 .. 남성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경제신문사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및 경제학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경제현안토론회가 "김대중정부 노동정책평가"를 주제로 11일 서강대
김대건관 5층 포스코방에서 열렸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DJ정부 노동정책의 갈등구조"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남 교수와 김원배 노동부 노정국장,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국장,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
남성일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의 내용과 논리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적합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가지로 구성돼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정리해고 허용과 같은 고용조정 원활화, 파견.시간제
근로를 활성화시키는 고용형태 다양화, 연봉제도입과 같은 임금제도의 유연화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정책으로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회적합의"의 실체는 1950~1970년대에 유행했던
조합주의(corporatism)로 판단된다.
사회안전망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정책과 연결돼 있으며
고용보험과 생활보호제도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
=김대중 정부의 세가지 노동정책은 서로 상충하거나 현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사회적 합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본질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이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이익집단들이 상호간의 세력관계에 근거한 타협을 통해 시장에
필연적으로 개입하고 규제를 가한다.
반면에 "노동시장 유연성"의 본질은 개별주의이며 자유선택에 의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법적 사회적 규제의 철폐를 요구한다.
둘째, 노사정위원회 제도는 기존의 노동정책 결정.집행체계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과거에는 노동부 국회 등이 정책을 입안.시행하고 노동위원회가
판정기관으로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5일과 7월23일 두차례에 걸친 노정합의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정립하고 노사정위원회 법제정을 추진하도록 해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각 이익집단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이 특정집단의 특별이익에만
봉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
과거의 정경유착이 재벌의 이익에 봉사했다면 지금의 노사정유착은 예컨대
금융권이나 공공부문 실업자들에 대한 특혜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사회적합의는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일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지 않거나 대표를 바꿔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주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 된다.
<> 정책갈등의 전개양상
=표면적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뤄진 것 같지만 실적은 거의 없으며
내용적으로는 조합주의가 약진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정책은 노사정의 암묵적 동의 아래 팽창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초기에는 잠깐 정부의 유연화 정책과 노조의 타협전략이
맞아 떨어져 정리해고제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부의 유연화정책은 노조의 투쟁전략과 부딪히고
사회적합의 정책만 타협전략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진전을 보지 보지 못하고 조합주의만 약진하고
있다.
<> 노동정책의 이슈와 전망
=노동계는 노사정 당사자의 수평적 정책결합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경영참가법 제정, 산업별 노조체제로의 전환 등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분산돼 있고 경영자측의 대응이 무력하다면
조합주의가 강화되고 시장유연성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외국의 압력이 상존하면 정책기조가 유연성 강화로
바뀌고 이 경우 노조는 투쟁과 타협 사이에서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
경제현안토론회가 "김대중정부 노동정책평가"를 주제로 11일 서강대
김대건관 5층 포스코방에서 열렸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DJ정부 노동정책의 갈등구조"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남 교수와 김원배 노동부 노정국장,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국장,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
남성일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의 내용과 논리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적합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가지로 구성돼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정리해고 허용과 같은 고용조정 원활화, 파견.시간제
근로를 활성화시키는 고용형태 다양화, 연봉제도입과 같은 임금제도의 유연화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정책으로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회적합의"의 실체는 1950~1970년대에 유행했던
조합주의(corporatism)로 판단된다.
사회안전망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정책과 연결돼 있으며
고용보험과 생활보호제도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
=김대중 정부의 세가지 노동정책은 서로 상충하거나 현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사회적 합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본질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이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이익집단들이 상호간의 세력관계에 근거한 타협을 통해 시장에
필연적으로 개입하고 규제를 가한다.
반면에 "노동시장 유연성"의 본질은 개별주의이며 자유선택에 의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법적 사회적 규제의 철폐를 요구한다.
둘째, 노사정위원회 제도는 기존의 노동정책 결정.집행체계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과거에는 노동부 국회 등이 정책을 입안.시행하고 노동위원회가
판정기관으로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5일과 7월23일 두차례에 걸친 노정합의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정립하고 노사정위원회 법제정을 추진하도록 해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각 이익집단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이 특정집단의 특별이익에만
봉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
과거의 정경유착이 재벌의 이익에 봉사했다면 지금의 노사정유착은 예컨대
금융권이나 공공부문 실업자들에 대한 특혜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사회적합의는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일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지 않거나 대표를 바꿔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주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 된다.
<> 정책갈등의 전개양상
=표면적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뤄진 것 같지만 실적은 거의 없으며
내용적으로는 조합주의가 약진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정책은 노사정의 암묵적 동의 아래 팽창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초기에는 잠깐 정부의 유연화 정책과 노조의 타협전략이
맞아 떨어져 정리해고제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부의 유연화정책은 노조의 투쟁전략과 부딪히고
사회적합의 정책만 타협전략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진전을 보지 보지 못하고 조합주의만 약진하고
있다.
<> 노동정책의 이슈와 전망
=노동계는 노사정 당사자의 수평적 정책결합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경영참가법 제정, 산업별 노조체제로의 전환 등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분산돼 있고 경영자측의 대응이 무력하다면
조합주의가 강화되고 시장유연성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외국의 압력이 상존하면 정책기조가 유연성 강화로
바뀌고 이 경우 노조는 투쟁과 타협 사이에서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