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은 SW공제조합에 5백만원만 내면 SW개발계약
이행보증등 이 조합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 조합에서 매출액의 50%이내에서 자금을 빌릴수 있고 이자율도
2%포인트 낮아진다.

SW공제조합은 17일 SW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 및 대출요건을 이같이
완화,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연말까지 약 1천5백억원을 조합원들에게 빌려 주거나 보증을
서줄 방침이다.

공제조합은 영세한 SW업체들을 위해 최저출자금을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췄다.

영세업체들은 이에따라 5백만원만 내면 곧바로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설립후 1년이상 지난 기업으로 돼 있는 가입요건을 완화해 <>과학기술부의
KT나 정보통신부의 IT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업체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인정받은 벤처기업 <>도산한 회사의 종업원이 창업하는 등의 고용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설립한지 1년이 안되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업체는 출자금과 함께 매월 내는 부금(5만~1백만원)을 3개월(기존
조합원 6개월)만 내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연간 매출액의 50%까지 자금을
빌려 주고 이자율도 12%로 고정됐던 것을 최저 10%로 낮췄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