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내년부터 곡예단및 주점 접객업소 등에서 일할수
없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동이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접객업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결정된다.

대체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소주방 호프집 컴퓨터게임장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유기장업(빠찡꼬 카지노)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자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불법으로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영아
매매범에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허가
입양알선자(불법입양)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등을 설치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할수 있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