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경쟁업체를 배제하기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삼우
화학공업 중원화학 대창 등 3개 황산대리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대리점은 경쟁업체인 서웅화학의 고객확보를 막기 위해 황산 제조업
체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부탁,서웅화학에 황산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했다.

대리점들은 또 황산 공급이 중단된 뒤 서웅화학과 자신들로부터만 황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삼우화학공업에 2천6백여만원,중원화학에 2천4백여만원,대창에
1천3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려아연과 영풍 등 제조업체에는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게재
토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