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외국인공장 30일내 승인 .. 11월17일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에 새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1억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10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도 최고 1백%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각종
조세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은 투자금액이 1억달러이상 이거나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면서 고용규모가 1천명이상인 기업에 한해 주어진다.
또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달러이상으로 5백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는
업체도 해당된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백%, 그 이후 3년간은 5
0%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감면받는다.
도로 용수시설 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도 최대 50%까지
보조받는다.
또 국유지 매각대금은 20년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임대료도
1백%까지 면제받는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1천만달러이상의 제조업체와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체도 임대료의 75%까지 감면
받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외국인투자 편의를 위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즉시 처리하고
공장설립도 30일 이내에 승인하기로 하는 등 각종 인허가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기존기업은 국내기업으로 간주, 연근해
어업 등 31개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도 최고 1백%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각종
조세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은 투자금액이 1억달러이상 이거나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면서 고용규모가 1천명이상인 기업에 한해 주어진다.
또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달러이상으로 5백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는
업체도 해당된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백%, 그 이후 3년간은 5
0%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감면받는다.
도로 용수시설 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도 최대 50%까지
보조받는다.
또 국유지 매각대금은 20년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임대료도
1백%까지 면제받는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1천만달러이상의 제조업체와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체도 임대료의 75%까지 감면
받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외국인투자 편의를 위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즉시 처리하고
공장설립도 30일 이내에 승인하기로 하는 등 각종 인허가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기존기업은 국내기업으로 간주, 연근해
어업 등 31개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