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는 17일 가격담합을 이유로 한진 등 범대서양해운동맹
협정(TACA)소속 15개 회원사들에게 모두 2억7천3백만에쿠(약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상 해운사들은 2개월안에 EU측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집행위는 TACA에 가입한 이 회사들이 운임료 협정체결 및 빈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EU의 경쟁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이 회사들의 행위가 해운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을 뿐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ACA 회원사들은 지난 95년이후 유럽과 미국간에 1백30만여 컨테이너를
수송했다.

한편 이번 벌금 처분을 받은 회사중 하나인 AP뮐러는 유럽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