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17일 개최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
들은 지주회사가 설립 허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며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거나
지주회사 허용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지주회사 설립을 조기에 허용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주제발표(공정거래위원회 조휘갑 사무처장)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경제력
집중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기업분할이 쉬워지고 경영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한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백%이내로 제한해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도록 했다.

또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50%(상장사는 30%)이상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연관사업인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지주회사 허용 반대론(방송대 김기원 교수.참여연대 김주영 변호사)
=재계에서는 지주회사를 금지하는게 한국 뿐이므로 조속히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재벌체제"가 없다.

또 노르웨이 등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주식을 1백% 소유토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재벌 구조조정이 순수지주회사 금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는 만큼 지주회사 허용을 수년간 유예해도 무방하다.

지주회사를 허용하더라도 최소한 5대 그룹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부활시키던가 일본처럼 경제력 집중을 낳는 지주회사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필요하다.

<>지주회사 허용 찬성론(전경련 이용환 상무.대우경제연구소 김용호 이사)
=지주회사를 허용하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어렵다.

따라서 외자유치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하고 정부가 마련한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약정, 상호 채무보증 해소 등 여타 규제로 이미 기업의 부채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백%로 이내로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다.

또 30대그룹 대주주의 자회사 지분은 평균 8.5%인데 이를 50%이상까지
높이라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국제기준에 맞게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