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를 유예시켜 주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셸
캉드시 IMF 총재가 16일 밝혔다.
캉드시 총재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이미 몇개
선진국 정부가 IMF에 대해 "국가부도를 유예시킬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단기유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 부도를 막고
국제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IMF가 이 특별권한에 따라 채무국들의 외채상환을 2-3개월간 중지
시키게 되면 이 기간동안 채무국과 채권단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외채구조조정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캉드시총재는 그러나 "IMF가 이같은 특별권한을 갖는데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이 아직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MF가 구상하고 있는 이 조치는 "미 연방파산법 11조"나 지난해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부도유예 협약과도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깡드쉬 총재는 이 회견에서 올해중 세계 경제성장율에 대해 "당초
전망치인 3.1%보다 1% 포인트 이상 낮은 약 2%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