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신탁 상품 등을 운용한 댓가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탁보수와
중도해지수수료의 요율이 오는 12월부터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차별화된 상품을 내세운 은행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이다.

또 연간 7백만원이상의 근로소득자로 제한돼 왔던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격
요건이 자율화되어 미성년자와 무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인 총 6백30건
의 규제중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3백87건(61.4%)을 늦어도 올해말
까지 폐지 또는 개선키로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사채(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
기관의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이내에서 12월부터는 15배이내로 확대
키로 했다.

또 기업이 어음 발행시 2개이상 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1개이상 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금융기관별로 적용됐던 부동산 소유제한 규정을
폐지,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없이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겸직 겸업제한 규정을 없애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아닌한 임직원의 겸직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의 지점신설 및 이전
등에 대한 금감위 인가, 승인제도를 사후 신고제 또는 사후 보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을 벗어난 곳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금융기관
이 해외점포를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항은 금감위가 재경부와 협의해
정비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와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통합
관리토록 하되 동일인의 범위를 현행 개인 법인에서 계열사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와함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에서 법인카드 사용분
을 제외해 주기로 했다.

[ 금융감독위원회 규제정비 주요내용 ]

<>.금융기관 공통

- 업무내용 : 임원자격기준

- 현행 : 5년이상 경력자
- 정비방안 : 요건 폐지

- 업무내용 : 부동산 소유제한

- 현행 : 업무용부동산, 자기자본의 40~50%로 제한
- 정비방안 : 소유제한 폐지

- 업무내용 : 계열사 여신한도

- 현행 : 법인카드 사용분 포함
- 정비방안 : 법인카드 사용분 한도서 제외

<>.은행

- 업무내용 : 금융채 발행

- 현행 : 사전 신고 - 정비방안 : 신고제 폐지

- 업무내용 : 신탁상품개발

- 현행 : 금감위에서 인가 - 정비방안 : 신고제로 전환

- 업무내용 : 신탁보수율/중도해지수수료율

- 현행 : 상품별/기간별 규제 - 정비방안 : 최저한도만 설정

<>.증권

- 업무내용 : 외국증권사 국내지정

- 현행 : 인원및 시설신고
영업기금 변동시 보고 의무
- 정비방안 : 폐지

- 업무내용 : 수익증권 발행

- 현행 : 금감위 인가
- 정비방안 : 신고제로 전환

- 업무내용 :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

- 현행 : 동일인 1천만원, 담보비율 140%로 규제
- 정비방안 : 폐지

- 업무내용 : 무보증채 신용평가

- 현행 : 자본금 30억원, 평가요원 30인이상
- 정비방안 : 자본금 10억원, 평가요원 10인이상

- 업무내용 : 어음발행 신용평가

- 현행 : 2개 기관이상 신용평가의무
- 정비방안 : 평가기관 1개이상으로 개선

<>.보험

- 업무내용 : 점포설치/이전

- 현행 : 사전신고 - 정비방안 : 사후보고

- 업무내용 : 외환업무

- 현행 : 취급금지 - 정비방안 : 보험관련 업무 허용

- 업무내용 : 영업양도

- 현행 : 금지 - 정비방안 : 폐지

- 업무내용 : 보험대리인제

- 현행 : 사전신고 - 정비방안 : 사후보고

<>.제2금융권

- 업무내용 : 여신전문금융사 자금조달

- 현행 : 사채발행시 자기자본의 10배이내
- 정비방안 : 자기자본의 15배 수준으로 확대

- 업무내용 : 신용카드 자격

- 현행 : 연간 7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로 제한
- 정비방안 : 업계 자율적으로 판단(미성년자/무소득자 제외)

- 업무내용 :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양도

- 현행 : 이사장 승인사항
- 정비방안 : 이사장 승인없이 양도 허용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