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는 20일 음주운전중 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인정해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본인 신체사고"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나 그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불법 범죄행위에
따른 자기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지난 96년5월 김씨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진 뒤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