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보증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손해보험사에 보증업무를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손보사가 전담토록 하기 보다는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대출기관에 그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출기관이 보증업무까지 겸하면 보증업무의 부실화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이다.

나아가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보증보험사를 별도로 만든 제도에 한계가 있다.

보증보험사가 취급하는 위험은 경기변동에 따라 손실크기가 달라지는 신용
위험의 성격이 강하다.

불황때의 연쇄부도처럼 하나의 보험사고가 또다른 사고를 낳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수가 늘어도 위험이 잘 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대한 관리는 오히려 은행같은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둘째 지금처럼 대출과 보증이 분리돼 있으면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

대출기관은 보증보험이란 담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빌린 돈을
어떻게 쓰든 신경쓰지 않는다.

부실채권을 거둬들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대출기관이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와 선진 여신관리기법 개발에 게을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보증보험사들도 대출업무와 차단돼 있어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당연히 합리적인 위험분류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증
업무를 운영해왔다.

결국 불량거래자들만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대출과 보증업무를 일원화하는 경우 대출이자에 차입자의 신용위험 프리미엄
을 차등적으로 덧붙이면 된다.

위험프리미엄이 보증보험의 수수료가 되는 것이다.

대출과 보증업무의 통합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겸업화 추세와 금감위
의 출범취지에도 맞는다.

< 류근옥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