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시멘트 가격 인상에 항의해 생산을 일시 중단한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키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가 주관해 공동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행위는 공정
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회측에 생산중단은 법위반사항이라고 이미 통보한 상태"
라며 "자진시정하더라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시멘트가격 인상이 철회되지 않은
것과 관련, 소속 회원사들이 하루 동안 시한부로 생산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사회와 한의사회간 분쟁때도 일제히 문을 닫은 약국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정, 약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시멘트가격 인상이 이번 사태의 원인인 점을 감안,
시멘트가격을 한달사이에 일제히 올린 7개 시멘트업체에 대한 담합여부
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했을 경우 과징금부과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