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국립공원내에 있는 야영장 대피소(산장) 등을 이용하려면
공원관리사무소에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1일 탐방객이 집중되는 성수기에 공원내 숙박.체류
시설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용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문제 등을 해소하기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원내 야영장 대피소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팩스나 전화 하이텔
등으로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해야한다.

사전예약제는 <>공휴일 <>여름성수기(7월10일~8월20일 <>가을성수기(10월
1일~11월14일)에 시행된다.

예약제 적용대상 시설물은 전국 국립공원내 대피소 가운데 통신시설이나
대피기능이 완비된 지리산의 세석 노고단 뱀사골 장터목 산장, 설악산의
중청대피소, 북한산 인수대피소 등 13개소이다.

야영장은 설악산의 설악동 장수대, 지리산의 황전 노고단 백무동, 덕유산의
덕유대, 오대산의 소금강 등 34곳이다.

공단측은 예약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예약후 아무런 조치없이 예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후 예약을 받지 않기로 했다.

공단측은 "우리나라는 예약문화에 익숙하지 못한데다 대다수 국립공원이
산간 오지에 있어 미예약자에 대한 입산을 통제할 경우 다소의 민원이 예상
된다"며 "충분한 사전홍보와 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