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가계장기저축"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등 세금
우대저축 상품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그동안 저소득 도시근로자나 농어촌 주민들의 세부담
경감과 저축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허용해온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금융
상품들의 세제혜택을 내년 가입자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들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자나 배당소득의
24.2%(주민세 10% 포함)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들 비과세 저축상품은 당초 금년말 가입분까지 세제혜택을 주기로 돼
있었다.

재경부는 이 세제혜택기간을 더이상 늘리지 않고 올해말로 끝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올해말까지 가입하는 경우는 적금 만기가 내년 이후라도 이자소득
세를 물지 않는다.

재경부는 지난해말 현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예금잔액은 7조3천억원,
농어민목돈마련저축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들 상품 가입자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비과세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
2종류만 남는다.

이자소득에 10%만 과세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증권
저축 등 11개 세금우대상품도 계속 존속한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